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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거래별 상한 수수료율 및 중개인 의무사항)

 

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으로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중개와 임대차 중계에 따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최대 금액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편에 따른 부동산 중개 상한 수수료율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매매 거래 일 경우는 6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전, 월세 거래일 경우는 3억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 경우는 개정안 수수료율이 아닌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별 중개 상한 수수료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매매 서류사인 썸네일
부동산 반값중개수수료

① 매매중개 상한 수수료율

  • 거래금액 6억~9억 미만 : 기존 0.5% 수수료율에서 0.4%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9억~12억 미만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5%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2억~15억 미만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6%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5억 이상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7%로 조정 개편

※ 거래 금액 6억 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

 

 

② 임대차 중개 상한 수수료율

  • 거래금액 6억~9억 미만 : 기존 0.4% 수수료율에서 0.3%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9억~12억 미만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4%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2억~15억 미만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5%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5억 이상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6%로 조정 개편

※ 거래 금액 3억 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

 

③ 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최대 금액

  매매 전,월세
현재 개편안 현재 개편안
3억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90만원
6억 300만원 240만원 480만원 240만원
9억 810만원 450만원 720만원 360만원
12억 1080만원 720만원 960만원 600만원
15억 1350만원 1050만원 1200만원 900만원

※ 월세 계약은 '월세 * 100'에 보증금 더해 거래금액 계산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정안 취지

중개사는 최고의 수수료율만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함

의뢰인은 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최고 수수료율을 꼭 내야 하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 위함 

 

공인중개사 의무화 절차 입법예고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 및 소비자(의뢰인)에게 고지

중개수수료 협상 절차 의무화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이면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기존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최대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소의 중개수수료율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최대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시 대처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협의를 통해 서로 원하는것을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적합한 절차에 따라 거래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성립과 동시에 법적 인정을 받게 되는데, 계약 내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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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혜택 및 의무사항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사업자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세금 혜택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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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음주운전탄원서 썸네일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무료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많으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 중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형사처분이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반성태도, 평소 생활 행실, 재범 우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분의 결정되기 전 형량 감경의 요소로써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및 방법

탄원서는 간단히 설명하면 형사처분의 결정 전에 선처를 호소함으로 형량 감경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가족, 지인 등 피의자를 대변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기에 그간 피의자의 모범적이었던 행동 및 성향과 반성에 대한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일정한 서식 및 형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내용으로 페이지 양만 늘리는 것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경제적 생계의 상황, 반성의 내용, 평소의 긍정적인 행동( 봉사활동 등)의 구제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및 방법 3가지

첫째 

사건명과 인적사항 그리고 탄원 취지와 선처를 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내용의 정리를 위해 육하원칙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탄원서 내용은 사실과 진실된 내용으로 작성하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평소의 행동 및 성향,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등의 내용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docx
0.02MB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이기에 위 내용보다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거나 심의관을 설득하려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위 내용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억울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습관적인 부분이라 합니다. 음주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권유 및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운전 측정 및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상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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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사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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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동승자와 이런 상황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썸네일
음주운전 방조죄

 

1. 음주운전 방조죄 의미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으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본인의 차를 빌려주어 음주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포함됩니다.

① 방조의 의미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하는 사람에게 이 행위에 대해 수월하게 편의를 주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② 음주운전 방조

직접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권유, 독려, 편의제공, 방치를 한 행동을 말합니다.

③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에 따른 처벌을 말하며, 이는 적극적 방조와 소극적 방조에 따라 처벌의 가중 정도가 다릅니다.

 

 

2. 음주운전의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 방조

① 소극적 방조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 권유 및 독려를 하진 않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편의를 봐준 행위들을 말합니다.

② 적극적 방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권유 등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차키를 건네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③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

  • 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뿐 아니라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도 포함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권유 및 독려로 음주운전 행위를 제공할 때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술을 제공할 때
  •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 후 고객이 직접 주차할 때에 충분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행위를 제공할 때

이 외에도 음주운전 상황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 소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적극적 방조에 해당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및 동승자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할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히 말렸음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통해 억울하게 음주운전 방조죄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 말렸다는 입증사실 (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내용 등의 객관적 사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말려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도 습관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사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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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자동차키와 깨진술병 이미지 썸네일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음주운전 처벌 (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예방 및 가중처벌을 위해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기에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민사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 10%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2회 적발 : 2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보험료는 할증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② 형사책임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08~0.2% 미만 : 1년 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2% 이상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행정상 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단순 음주(벌점 100점), 대물사고(벌점 10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 0.08~0.2% 미만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주측정 0.2% 이상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2회 이상 위반 시 : 단순 음주(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물과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할 경우 : 면허취소 (결격 5년)
  • 사망사고 일 경우 : 면허취소(결격 5년)

④ 음주/무면허 운전 구속 가능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된 운전자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운전자
  •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운전자
  • 범행을 은폐하려는 자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 측정방법에는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호흡조사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 거부의 성립요건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 경과 후에 10분 간격 3회 이상 측정을 요청 및 요구를 하였음에도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에 들어갑니다.

 

② 음주측정 거부 처벌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단순 음주 결격 1년, 대물과 대인사고 시에는 결격 2년)
  • 형사처벌 :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서 음주를 할 경우라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차를 놓고 가자니 불안하기도 해서 그렇다 합니다.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회사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한두 번으로도 습관이 쉽게 됩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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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3 시리즈는 10월 1일 사전예약으로 10월 8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아이폰 13 공시 지원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유 클러스의 통신사별 공시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요금제별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13 사전예약 공시지원금 썸네일
아이폰13 사전예약 및 공시지원금

 

아이폰 13 공시 지원금 통신사 요금제별 확인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공시 지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고 24만 원의 공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확정은 8일에 확정이 되지만 각 통신사별 공개한 공시 지원금은 현재 KT가 최고 2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으로는 LG텔레콤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적은 SKT텔레콤 순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내용은 요금제별 공시 지원금에 대해 통신사별 정리한 내용입니다.

 

KT, LG, SK 각 통신사 요금제별 공시 지원금

 

 

1. 아이폰 13 시리즈 KT의 요금제별 공시 지원금

① 월 45,000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85,000원 지급

② 월 55,000원(5G 슬림)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00,000원 지급

③ 월 69,000원 (5G 심플)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27,000원 지급

④ 월 80,000원 (슈퍼플랜 베이식)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47,000원 지급

⑤ 월 100,000원 (슈퍼플랜 스페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83,000원 지급

⑥ 월 130,000원 5G 요금제 이용자에게 240,000원 지급

 

2. 아이폰 13 시리즈 LG유플러스의 요금제별 공시 지원금

① 월 45,000원(청소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84,000원 지급

② 월 55,000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01,000원 지급

③ 월 85,000원 (5G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52,000원 지급

④ 월 105,000원 요금제(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86,000원 지급

⑤ 월 130,000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229,000원 지급

 

 

3. 아이폰 13 시리즈 SK텔레콤의 요금제별 공시 지원금

① 월 45,000원(0팀 5G)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53,000원 지급

② 월 55,000원(슬림)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65,000원 지급

③월 69,000원(5GX 레귤러)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74,000원 지급

④ 월 79,000원(5GX 플러스)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91,000원 지급

⑤ 월 89,000원(5GX 프라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10,000원 지급

⑥ 월 125,000원(5GX플래티넘)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38,000원 지급

 

※ 참고사항

요금제별 지원금은 아이폰 13 시리즈 모델별로 모두 동일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시 지원금 최대 24만 원 (KT)에 공시 지원금 최대 15%까지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36.000원)을 추가하면 최대 276,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3 사전예약 당시 최대 50만 원의 공시 지원금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 ( 저장 용량에 따라)

  • 아이폰 13 미니 95만 원
  • 아이폰 13 109만 원
  • 아이폰 13 프로 135만 원
  • 아이폰 13 프로맥스 149만 원부터 시작

 

 

아이폰13 시리즈 통신사별 사전예약 및 혜택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예약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10월 8일에 정식 출시됨에 따라 통신사 3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사전예약 혜택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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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R/VR 헤드셋 출시일과 가격 및 기능

애플은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10년 이상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애플 AR/VR 헤드셋을 시작으로 AR글라스(애플 글라스), 애플 폴더블(접는) 폰을 차례로 출시 예정입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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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 자금은 영업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 지급신청이 9월 30일부터 시작해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과 그에 필요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희망회복자금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희복자금 확인 지급 절차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실제 지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요건이 맞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네 가지 유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제출서류 : 통합 위임장 필수 )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 제출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필수)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인 경우

( 제출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는 통합 위임장 필수)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필수)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내에 발급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필수)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타인계좌가 가족일 경우는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 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계좌가 타인일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필수

③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 필요인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 금지) 정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경영위기업종 정정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인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인 경우( 동일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인 경우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2. 확인 지급 신청기간

확인 지급 신청 기간 :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방문 신청 : 본인 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잔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약 후 방문신청은?

  • 예약신청 :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 예약 후 방문신청기간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 신청방법 :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www.mss.go.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신청 가능

 

4. 확인 지급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상이 있을 경우나 부지급 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11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10월 중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 합니다.

 

 

 

휴업 폐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휴업신고를 하려는 분들을 위해 휴업 신고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휴업 및 폐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에 재정비 시간을 갖으므로 극복할 수 있다면 폐업신고보다는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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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를 하려는 분들을 위해 휴업 신고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휴업 및 폐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에 재정비 시간을 갖으므로 극복할 수 있다면 폐업신고보다는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휴업의 의미, 휴(폐) 업일 기준, 준비사항 등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휴업 및 폐업신고 선택 및 방법

 

썸네일
휴업 폐업 신고

1. 휴업이란?

휴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재영업 시작일이 확정적이지 않고 불투명하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 및 폐업일의 기준은?

① 휴업일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사업장별 실질적 휴업한 날을 말하는데, 이 중 계절(시즌) 사업일 경우는 그 계절(시즌)이 아닐 때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휴업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 접수일로 그 기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② 폐업일 기준

일반적인 폐업일 기준으로는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한 날을 말하는데, 개시 전 등록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접수일로 그 기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3. 휴업신고 하는 방법

휴업 신고하는 방법은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할 때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업 신고서 다운로드하기

 

 

휴업폐업 신고서.docx
0.02MB

*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업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공동 인증서 필요)

② 상단 메뉴에 있는 ‘신청’ 제출’ 클릭

③ 신청업무에 ‘휴폐업 신고’ 클릭

④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휴업 신고서, 폐업신고서 체크), 통합 폐업 신청 여부 등을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완료

※참고사항

휴업 전 발생된 매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사업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휴업 신청 후 진행해야 할 사항

휴업신고를 마친 후 지속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납부에 대해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①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신고를 할 때 대부분 함께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예외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표 납부 신청서, 휴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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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도 나오게 되었으며 각 보험사마다 전기자동차 전용 특약이 있는데, 오늘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삼성화재의 전기차 전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앞 모습
전기자동차 보험특약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특약사항 및 혜택 ( 삼성화재 편 )

삼성화재 전기차 보험의 특징

현재 업계 최초, 최고 수준의 특화된 다양한 보장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별도의 특약사항 가입 없이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설된 전기차 견인거리 확대 특약

① 견인거리 및 이용 횟수 확대

고장, 방전 시 기존은 최대 50km까지 견인이 가능했지만 최대 100km까지로 견인 서비스 제공

연간 최대 6회까지로 편리하게 어디에서든 서비스 이용 제공

 

② 차량 운반 비용 및 탑승자 복귀 비용 보장

전기차는 사고가 있을 때 직영정비소로 입고를 하게 되는데 각 차량 브랜드마다 직영정비소가 특정지역에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견인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반 비용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하며, 사고가 난 지점부터 자택까지의 이동을 위해 탑승자 복귀 비용 20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 차량 운반비용 :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
  • 탑승자 복귀 비용 : 20만 원 정액 지급

2.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도 가입 가능

  • 전기차 연식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사고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배터리 감가상각 비용까지 보상 가능
  • 전손사고로 신차 구매가 필요할 경우 특약 가입을 통해 취등록세와 신규 차량 인수 전 검수에 필요한 비용도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가능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삼성화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1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기자동차의 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

별도의 개념으로 전기자동차 보험료가 일반차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알아보니.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평균 수리비, 평균 부품비를 일반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로 구분 지어 비교한 내용입니다.

 

 

① 작년 차량 평균 수리비 비교

  • 전기차 평균 수리비 164만 원
  • 일반차 평균 수리비 143만 원

※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평균 수리비가 21만 원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② 지난해 평균 부품비 비교

  • 전기차 평균 부품비 95만 원
  • 일반차 평균 부품비 76만 원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평균 부품비가 19만 원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 팩은 2천만 원이 넘는다.

 

③ 보험사 적자 ( 손해율 95~113% )

지난해 기준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5~113%로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으면 113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보험사가 적자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렇기에 전기차 전용보험의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 대비 높을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까지 지속적 나오면서 해당 차량의 수리비, 부품비 등을 책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될 듯합니다.

 

해당 보험사마다 특약사항 및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 본인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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