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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처벌 대상인것인가?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적성검사 갱신주기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호 처벌대상 썸네일
운전면호 처벌대상

 

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했다 단속걸리면 그 처벌은

 

 

위와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대상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벌의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면

취소 통지에 대한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정말 면허취소에 대한 사실을 몰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

적성검사 통지서를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았다면 A 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이런 경우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주기는?

2011년 12월 8일 기준으로 1종과 2종 면허에 따라 주기가 각기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는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입니다.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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