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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고용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꼭 해고를 해야한다면 해고예고 절차등 그만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아래 내용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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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해고

 

근로자 해고 절차 및 방법

 

 

고용주가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 해고를 할 만한 객관적 사우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3항]

사용자는 육아 휴직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해고예고절차를 통하라는데... 해고예고절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25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땐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지속 근무하지 않은 자

3.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다.

5.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고용주들은 위와 같은 적법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또한 근로자분들도 위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자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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