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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을 혼자 사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요즘은 공동투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부담이 될 경우 여러 사람과 함께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유제도로 부동산 공동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각자 투자금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사람이 지분별 소유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부동산 공동투자의 분쟁예방은 사전협의가 필수항목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동투자 사전합의가 필수인 이유
공동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 분쟁예방을 위한 합의
- 분할할 것인지 또는 매각할 것이지에 대한 합의
- 분할한다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 처분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정할 것인지 합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필요하며 만약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민법 2658]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분할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으로는 현물분할이며, 불가능할 경우 경매를 통해 금액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건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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