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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면 그만큼 권리금이 높이 측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회수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썸네일
권리금 회수

 

상가 권리금 회수 보장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 합니다.

권리금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1. 바닥권리금

장소적 이익( 점포 위치, 상권 등 )을 토대로 형성된 대가로 장소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기에 쉽게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 (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등)의 대가를 말하며 그간 영업을 하면서 쌓아 놓은 점포의 이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영업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3. 시설권리금

영업장 시설, 각종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를 말하며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해 투자한 물품을 그대로 넘기게 될 때 인정되는 권리금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한 후 권리금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소개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결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

  1. 새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2. 새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법 개정을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임차인과 임대를 놓는 임대인 모두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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