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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분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무자격 구분과 주의사항

 

 

우선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됩니다. '부동산 cafe' 나 '00 부동산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돼 무자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유사한 명칭의 기준은?

그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 된 사람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먼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이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보증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방 찾을 때 주의할 점

  • 자격증이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

계약금 등 돈을 입금할 때는 이체 이력이 남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된 부동산 조회는?

  • 국가 공간정보 포털 ( http:// www.nsdi.go.kr ) : 국가 공간정보 -> 조회 열람 -> 정보 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 조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www.kar.or.kr ) : 정보마당 -> 개업 공인중개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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