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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관리종목은 상장회사가 기본적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부실하거나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으로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지정되는 것이기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의 기준

주식 관리종목은 말 그대로 관리에 들어가는 주식을 말하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극단적인 상활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라면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정기간 매매 거래정지 명령이 발동될 수 있으며, 미수나 신용거래 금지,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 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식 관리종목과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이유, 상장폐지 관련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관리종목 지정을 하는 이유는?

주식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관련 주식이 상장규정에 의해 상폐(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고 해당 기업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주식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기에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관리종목 설명이미지
주식관리종목

 

주식관리종목은 어떤 기준인가?

① 주식관리종목 지정기준 (유가증권시장)

  • 정기보고서 미제출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분,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으로는? 감사범위 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
  • 자본잠식은? 자본금 50% 이상 잠심 되었을 경우
  • 주식분포 현황으로는?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
  •  거래량으로는?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총주식-자기 주식) 수의 1% 미만인 경우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는? 사외이사 수 이사 정회원의 1/4 미만인 경우
  •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주가, 시가총액으로는? 주가가 액면가 20% 미달이 30일간 지속, 단 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일 때는 적용 면제,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될 경우

 

 

② 주식관리종목 지정기준 (코스닥시장)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인 경우
  • 회계법인 감사의견, 검토의견은? 반기 검토(감사) 의견 감사범위 제한 한정, 부적정, 의결거절 /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된 경우
  • 매출액은? 최근년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은? 3년 이상인 경우
  • 영업손실은? 최근 4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인 경우
  • 거래량은?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인 경우, 단, 월간 거래량 1만 주 이상 또는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시 또는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시 적용 배제
  • 주식분포 현황은? 소액주주 200인 미만 /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인 경우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 배제.
  • 자본잠식은? 사업연도(반기)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 말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는? 사외이사 요건(유가증권시장과 동일) 미충족 /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인 경우
  • 시가총액으로는?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된 경우

이와 같이 주가 관리종목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장회사와 상장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란?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상장한 회사를 말하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심사를 통해 상장시키고 있는데, 이 상장회사는 경영과 증권에 관한 사항(정기적 보고), 및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업이 상장되고 원치 않게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장폐지와 그에 따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가증권이 매매 대상으로 적정성을 잃게 되면 기준에 따라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게 되면 대략 1주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후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외시간에서 거래할 수는 있으나 큰 손실에 대해선 불가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상장폐지 그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  정기보고서 미제출은?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시
  • 검사의 의견 미달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연결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은?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간 연속
  • 주식분산 미달은?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200만 주 이상인 경우 제외)
  • 거래량 미달은? 2 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지배구조 미달은? 2년 연속 사외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은?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사장 적격성 실질검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검사)인 경우
  • 매출액 미달은?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주가/시가 총액 미달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 해소한 경우

지금까지 주식의 관리종목과 기준, 상장폐지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 사람이 돈 번다고 묻지 마 식 주식투자는 위험합니다. 잘 알아보고 또 유심히 살펴보며 안정적 장기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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