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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물건 손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며칠 전 치매 증세가 있는 어머니가 이삿짐 정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달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집 밖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내놓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2019년부터 당시 달러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에 걸쳐 달로로 환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 다시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아파트 이사 전까지 현금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보증금을 내기 전까지만 달러로 보관하려 했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거 같네요~

 

해당 지역의 쓰레기장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고 1월 한 달의 기간 동안 CCTV도 확인을 해 보았지만 특이사항이 포착되지 않아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며, 그 돈을 잃어버린 분은 현재 돈을 돌려주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 돈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31_0001324132&cID=10201&pID=10200 >

 

쓰레기장에 있었던 돈이기에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는 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 볼 때, 최대 1년 이하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장 점유이탈물 횡령죄 설명이미지 썸네일
쓰레기장 점유이탈물 횡령죄

 

위 기사의 내용을 보다가 과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면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은 그 예시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 석재, 목재, 토사 등)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 호텔 등의 화장실, 욕실, 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 선실, 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여관 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본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개인적인 혐의를 받을 입장이 됐을 때 법에 어긋난 판단으로 획득하려던 의지를 보였는지가 중점적 요소가 된다 합니다. 타방의 재물을 스스로 조처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의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물건을 주웠기에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물건의 보유자가 이를 착복했다고 생각하면 선의로 한 소행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경위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선 든 내 소유가 아닌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며, 행여 좋은 마음으로 찾아 줄 생각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나 분실물센터 등에 맡겨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한 오해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워낙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순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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