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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은 매 해마다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맞물려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정책과 세법

 

 

1세대 1 주택자는?

이 말은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유세금 썸네일
부동산보유세금

 

첫 번째는?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

최소 2년 이상의 주택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 거주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자의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최종적 1 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데 보유한 시점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2020년 매도한 주택이 있더라도 2년 더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를 위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할수록 공제율을 높여 시세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 한도라면 1 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입니다.

 

이전까지는 주택의 양도분까지는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8% 공제율을 기준으로 10년 보유 시 최대 80%가 적용되며 이를 위해선 2년만 거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주택의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연 4%씩)과 거주기간 (연 4%씩) 따로 계산되어 최대 80%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2년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0년 40%와 거주기간 2년의 8%를 합친 48%로 이전 대비 혜택이 32%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물건에 한해서는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로 적용을 받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세대 1 주택자라도 1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2 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1년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사항(상속, 이사 등)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분양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일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단, 상가와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 박탈

이전에는 위장 전입 등의 여러 행위에 대해 10년 동안 입주를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전매제한 위반일 때는 별다른 제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10년간 청약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달라진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있지만 오늘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달라진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알고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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