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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이 되면 택시들의 승차거부로 인해 거리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던 기억을 누구나 한 번쯤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승차 거부에 대한 법률상식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승차거부의 경우와 신고법을 알려드립니다.

 

택시불법승차거부 썸네일
택시불법승차거부

승차거부에 대한 경우와 신고법

 

 

승차거부 해당 사항과 처벌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한 택시! 불법일까? 

불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거리가 가까운 경우
  2. 원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 그 지역에 택시 승객들이 적어서.. )
  3. 원치 않는 승객의 탑승 거부 ( 짐을 많이 들고 있는 승객, 노인, 취객 등 )
  4. 빈차 표시등 점등, 하지만 운행을 거절하는 경우 ( 차고지 행, 개인업 무중 등 )

 

 

정당한 승차거부는 어떤 경우?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외 구역으로 운행 요청 시 ( 단, 공동사업구역 (광역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승차거부 X )
  2. 운반상자 없이 반려 동물과 탑승할 때
  3. 정원초과 탑승 시
  4. 택시 승강장에서 앞차부터 타도록 유도할 때 ( 승하차 구간이 나뉘어 있는 승강장 )
  5. 만취 승객의 탑승 ( 단, 의사소통 가능한 보호자가 동행 시 승차거부 X )

택시 불법승 차 거부 신고는 어떻게?

  • 신고처 (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 지역번호 + 120 , 그 외 지역: 해당 시, 구 민원실에 신고 )
  • 신고 시 준비사항 ( 기본 차량정보 : 차량번호, 위반일시, 장소 등 / 녹취, 동영상 자료 : 승차거부 당시의 대화 내용 자료 등 )

 

 

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도 (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

   영업용택시 개인택시사업자 
 택시운전자  운수사업장 
 과태료  자격정지  행정처분  운행정지 
 1차  20만원 사업일부정지 60일   90일   
 2차  40만원   30일  감차명령  180일 
 3차  60만원  자격취소     사업면허취소

그래도 요즘엔 모바일 앱으로 나온 콜택시의 편의가 좋아져서 불만이 많이 줄어든 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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