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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세입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일처리를 대행해 주긴 하지만 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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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월세 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집 볼 때 필수적 점검사항

기본 계약이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사계절을 모두 지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필수 점검사항으로는 누수, 난방, 수압, 결로, 곰팡이 확인, 교통 등 세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겉에만 대충 보고 계약한 뒤 사는 내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뒤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계약할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 가능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함께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으로는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등 기타 재산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행여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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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확인 및 기재

계약할 집에 대한 사항 즉, 집수리 등 구두로 협의했던 사항을 특약사항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합의해 내려진 결론 사항들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일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열쇠 및 비번 확인

입주 시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입금 시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며,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열쇠나 비밀번호를 확인받고 입주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간 채권채무에 대한 추가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일에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행여 집주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사는 동안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사를 할 때 가끔 보증금 반환이 안돼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진행 때 보증금의 법적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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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주소이전은 NO!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행여 집에 문제가 될 때 주소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해선 안됩니다.

 

집수리 및 고장에 대한 부담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집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해야 하면?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할 경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기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에 있는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다시 연장되며 다른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할 경우는 1~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도 묵시적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이 되는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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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게 되면 이 효력은 사라집니다.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많은 정보를 대행해 주고 있기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는 일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구분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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