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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사람들에게 정상적 사회생활과 기본적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기 위한 구제 절차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부담에서 어느 정도 구제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가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에는 각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생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채무 전액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로 소득활동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이란?
채무 전액을 변제할 능력은 안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일정 채무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당시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3.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 전액을 변제해 주고 파산신고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회사원일 경우는 회사 사규에 따라 퇴사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생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할 따름입니다.
5. 마무리
간단히 정리해 보면 개인회생은 본인이 갚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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