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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시가총액 1조 달러(한화로 약 1100조 원)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내년부터 부가세 썸네일
가상화폐 내년부터 부가세

 

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부과

 

 

예를 들면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차익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계산 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투자자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분할 매수를 후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때,

자산 취득 가액으로는 가장 먼저 취득한 100만원으로 계산한 후 수입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간주(단 거래수수료는 제외)하며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아 15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자산을 팔게 되면 이번에는 200만원을 취득금액으로 간주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제 취득가액 적용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예정이라 합니다.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등) 상속,증여 할 때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 증여 할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일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시간으로 설정한다 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공시만 반영하고 또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변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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