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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우리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를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동사항과 그 물건의 저당권 등 각종 변동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란?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떠한 물건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소유주는 누구인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공시라고 하며, 부동산의 소유주 확인은 서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법적서류를 등기부등본이라 말하며, 등기부에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층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등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세권, 저당권, 말소등기 등등 )

이와 같이 그 건물이나 토지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설정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피하라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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