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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유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 면허정지까지 되는 벌점에 대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조회 납부 방법

1.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이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질서 의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벌금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처벌 등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벌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또는 압류절차(예금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행되는 이유

 

 

과태료는 과속카메라와 같은 단속으로 운전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발행됩니다.

 

2. 자동차 범칙금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 도로 무단 횡단 등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과태료처럼 단속기기에 적발되는 것이 아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위반사실에 대해 직접 적발이 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다르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때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은 통상 10일 정도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쉽게 정리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쉽게 정리해 보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차량 명의 소유자 책임), 금전적 처벌, 벌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범칙금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운전자 책임),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① 과태료 범칙금 통보 및 조회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당 당사자의 주소지로 사전통지서가 우편 발송되는데 이때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 민원 24를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②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5.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

고지서를 받아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아래 누적 점수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또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벌점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관리는 3년간 관리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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