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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작은 부동산 하나라도 내 소유가 된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겨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율을 알아야 하며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납부기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의 세금, 세율, 납부방법, 납부기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세금과 세율 썸네일
재산세 납부 및 세금과 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및 세율에 따른 계산법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등 하나만이라도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1)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일반분들에게는 대부분 선박이나 항공기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매년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해당 물건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5월 31일 해당 물건을 팔아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주로 변경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6월 1일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서로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라거나 간단한 혜택을 주어 계약을 체결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유형에 따라 납부기간이 차이가 있으며 유형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동월 30일까지 납부
  •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동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로 2회에 걸쳐 납부

※  주택 재산세 납부 2기

  • 1기는 건축물 납부기간과 동일한 7월 16일부터 동월 31일까지 납부
  • 2기는 토지 납부기간과 동일한 9월 16일부터 동월 30일까지 납부

단, 재산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1회 부과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 경우에는 가산세 3% 부과되며, 기한이 지나 31일간 납부되지 않게 되면 중가산금 0.75%가 부과됩니다.

 

3) 재산세 세율에 따른 계산법

 

 

 

  • 주택 재산세 세율 ( 18년 12월 기준 )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000만원 이하 0.1% -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별장 4% -
  •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 시가표준액은?

  •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 주택은 60% 적용
  • 토지 및 건축물은 70% 적용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 재산세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텍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 STAX 애플리케이션 )
  • 오프라인 : 해당 관공사 직접 방문/ 전국 은행 직접 납부 / 

재산세에는 상한 부담제가 있어 전년도 대비 세액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걷을 수 없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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