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직접적인 비방글을 표기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분, 감정 등을 표현하는 공간이지만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전파력은 매우 광범위하기에 처벌도 높게 적용됩니다.
SNS 카카오톡 메시지의 명예훼손죄는 처벌 수위 더 높다
여러 SNS 중 특히나 카카오톡은 개인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업무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 메시지에 직접적인 비방글로 표기를 했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1:1 대화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력이 있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기준도 다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 품성, 신용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 조건
상대의 명예를 훼손이 되는 표현을 해야 하며, 추가로 크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① 특정성
누구라는 것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명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별명을 거론하면서 사실 및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해당합니다.
②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표기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①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삶의 명예를 훼손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런 명예훼손은 모욕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형사고소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비방에 대한 글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라면 관련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