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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과세물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및 과세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 하며, 이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담되며, 1일 초과당 0.025% 의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취득한 물건의 주인 명의를 바꾸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 인지세로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세금과 세율

주택 등 작은 부동산 하나라도 내 소유가 된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겨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율을 알아야 하며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납부기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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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금 및 납부방법

취득세 대상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등 취득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세율

주택일 경우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1~3%, 9억 초과인 경우는 3% 적용되며,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8%의 세율 적용됩니다.

 

구분 넓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
6억 이하 85㎡ 이하 1% 0.1% 비과세 1.1%
85㎡ 초과 1% 0.1% 0.2% 1.3%
6억초과 9억이하 85㎡ 이하 1~3% 0.2% 비과세 1.2~3.4%
85㎡ 초과 1~3% 0.2% 0.2% 1.2~3.4%
9억초과 85㎡ 이하 3% 0.3% 비과세 3.3%
85㎡ 초과 3% 0.3% 0.2% 3.5%

※ 2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

 

취득세에 추가 세금 인지세

본인이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했다면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물건의 주인 이름을 바꾸려면 인지세라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고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함께 내면 됩니

 

 

매매 가격별 인지세

부동산 매매 가격별 인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지세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일 경우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7만원, 1억초과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부동산 매매 관련 신고납부절차

  1. 매매계약
  2. 잔금 지급
  3. 관할 구청 지적과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필증 신청 교부
  4. 관할 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5. 고지서 발급
  6.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직접 납부

지금까지 재산 소유 3단계인 취득, 보유, 처분 중에 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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