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거래별 상한 수수료율 및 중개인 의무사항)
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만을 남긴 상황으로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중개와 임대차 중계에 따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최대 금액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편에 따른 부동산 중개 상한 수수료율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매매 거래 일 경우는 6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전, 월세 거래일 경우는 3억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 경우는 개정안 수수료율이 아닌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별 중개 상한 수수료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매매중개 상한 수수료율
- 거래금액 6억~9억 미만 : 기존 0.5% 수수료율에서 0.4%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9억~12억 미만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5%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2억~15억 미만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6%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5억 이상 : 기존 0.9% 수수료율에서 0.7%로 조정 개편
※ 거래 금액 6억 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
② 임대차 중개 상한 수수료율
- 거래금액 6억~9억 미만 : 기존 0.4% 수수료율에서 0.3%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9억~12억 미만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4%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2억~15억 미만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5%로 조정 개편
- 거래금액 15억 이상 : 기존 0.8% 수수료율에서 0.6%로 조정 개편
※ 거래 금액 3억 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
③ 거래 금액별 중개보수 최대 금액
매매 | 전,월세 | |||
현재 | 개편안 | 현재 | 개편안 | |
3억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90만원 |
6억 | 30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240만원 |
9억 | 810만원 | 450만원 | 720만원 | 360만원 |
12억 | 1080만원 | 720만원 | 960만원 | 600만원 |
15억 | 1350만원 | 1050만원 | 1200만원 | 900만원 |
※ 월세 계약은 '월세 * 100'에 보증금 더해 거래금액 계산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정안 취지
중개사는 최고의 수수료율만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함
의뢰인은 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최고 수수료율을 꼭 내야 하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 위함
공인중개사 의무화 절차 입법예고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 및 소비자(의뢰인)에게 고지
중개수수료 협상 절차 의무화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이면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기존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중개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최대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소의 중개수수료율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최대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