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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누구나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검사 종류, 검사 주기, 비용, 준비서류 등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누구나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도 적합여부를 위해 차량을 소지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이유

  1.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2. 등록원부와 동일 여부 확인( 불법적인 개조 방지)
  3. 배기가스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환경오염 예방

크게 나눠서 정리하자면 안전도 적합여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함입니다.

 

2)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닌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기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어 실시되는데 등록된 해당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은 대체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구매 후 신규등록을 할 때 신규 검사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도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주기

일반 승용차는 신규 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 그 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일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한국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시기에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차 등은 주기가 또 다르며 중고차로 구매했을 경우도 검사주기에 대해 별도로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 검사받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TS 한국교통안전 공단 검사소
  2. 자동차 검사 안내 통지서에 지정된 협력업체 검사소 ( 사설 검사소 )
  3. 검사 대행 (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 해당 )

요즘은 불법 개조한 차량은 검사 대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검사 준비물

1.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크게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 증명서가 요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작성할 때 자동차 명의, 용도, 차대번호, 연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은 필수로 운전자가 지참해야 합니다. 

 

2. 신규 검사 준비물

  • 신규 검사 신청 서류
  • 자동차 출처 증명서류(말소 사실증명서, 수입면장 등)
  •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 ( 자기 인증면제 대상 차량)

 

6)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검사 종류와 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 검사일 경우는 일반 승용차는 대략 54,000원, 경차는 대략 48,000원 정도이며, 정기검사일 경우 종합검사 비용의 대략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그 후부터는 3일 초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검사기간 연장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는 양해를 구해 연장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로는 사고로 인해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와 차량 도난 및 면허취소로 인해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 온라인 예약방법 ( TS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신청 )

  • 사업 소개 > 자동차검사> 검사예약 순으로 진행하시면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용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간편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고지 안내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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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장소인지 모르고 급한 마음에 주정차 상태로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가 자리에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을 알고 그 장소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1. 주차와 정차에 대해

① 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떠나 차량을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5분을 초과한 정지상태를 주차라 의미합니다.

 

② 정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있더라도 정지상태에서 5분 이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라 의미합니다.

 

불법 주정차란?

위 두 가지 항목인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전국 지자체에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① 장소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알아보기

  • 횡단보도 10m 이내
  • 교차로 코너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안전지대 근처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차 통 핼로
  • 구급차량 통행로
  • 아파트 단지 소방차 구역 등등

② 차선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알아보기

  • 흰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정차 ( 5분 이내 )만 가능
  • 황색 실선 : 탄력적 가능 ( 주차와 정차 )
  • 황색 복선 : 주차, 정차 모두 불가능함
  • 빨간 실선 : 주정차 모두 절대 불가능 (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인 경우 등) 이곳은 주정차시 범칙금이 2배 부과

 

3. 위반 과태료

  • 일반지역 : 4~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8~9만 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면되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과태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단속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수용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모를 경우나 본인도 모르게 그곳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자진 이동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 경제적 손실, 사건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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