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명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의 권유 및 해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자 분들도포함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권유 받았을 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1. 권고사직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서로 협의를 통해 한달 전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는 30일전 해고예지 및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 후 즉시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근로자가 다양한 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해고 할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회사는 해고사유 및 해고 일시가 기재된 서류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일방적 해고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를 할 지라도 최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즉시 해고를 원할 경우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즉시 해고를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천재지변, 사업운영불가, 근로자가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배제됩니다.
권고사직 권유 받았을 경우 체크사항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모두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실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차
권고 사직 및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지만 본인이 남아있는 연차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번째, 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취업을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될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세번째, 해고예고수당
퇴사 30일 전 해고 예지를 받거나 즉시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퇴직 할 경우는 받을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네번째, 건강보험
퇴사를 하게 된 후에는 회사내 건강보험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직장인 가족 피부양자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문의 후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퇴사후 3년간 회사기준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지출이 적을수 있으니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민연금
실업기간 동안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실업크래딧 검색 후 내용과 대상 등 신청방법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해도 다시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땐 조금이라도 손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자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