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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종료 전에 임의로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은 하나의 약정사항으로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사직에 대한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임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는? 질병, 해외이주 등 근무가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는 강제로 출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추후 배상까지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직금 정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이 낮게 산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퇴직금 기준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무기간이 1년 넘은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준에 맞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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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법적 분쟁까지 휘말릴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 중 임의 중도 해지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로 인한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의성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액이 없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정리

  • 근로계약 후 기간 도중에 사직을 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사표가 수리되기 전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손해 볼 수 있다.
  • 근로자가 회사 측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동요될 필요 없다.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사직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중도 해지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제출하길 바라며, 사직서 제출은 퇴사 30일 전에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부드러운 업무 진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그리고 체크사항

회사는 명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의 권유 및 해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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