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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구성내용과 열람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

등기부등본 표제부예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예시

땅은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은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인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1. 표시 번호 :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표기하는 영역입니다.
  2. 접      수 : 해당 부동산이 등기 접수된 날을 표기하는 영역입니다.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표기하는 영역입니다.
  4. 건물 내역 :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며 여러 증의 건물일 경우 총 몇 층인지, 어떤 목적의 건물인지, 각 층마다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는 영역입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 이유가 기록되며 소재지의 지번변경 또는 기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를 기재해 놓는 영역입니다.
  6. 지목, 면적 : 건물이 아닌 토지 등기부등본일 경우 건물 내역 대신 지목과 면적이 표시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용도를 뜻하며 면적은 해당 토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의 내용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사항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 소유면 '소유자'로 표기되며,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표기되어 지분을 표시합니다.

 

  1.  순위 번호 :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2.  등기 목적 : 해당 등기의 목적이자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3.  접      수 : 등기를 접수한 날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4.  등기원인 : 소유권 변동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등기원인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소유권 변동에 의해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권리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의 정보와 부동산 거래가가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내용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순위 번호 : 갑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권리의 설정 순서로 표기되며, 순위가 높은 권리를 우선합니다.
  2. 등기 목적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같은 해당 등기의 목적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3. 접      수 : 등기의 접수 날과 접수번호가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4.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 설정계약, 해지 등)과 등기원인 발생일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해당 권리의 권리자에 대한 내용과 기타 사항이 표시되는 영역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와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을구에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다면 이는 담보, 채권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을구의 권리의 경우 말소 사항도 포함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실제 소유자와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인과 등기부의 갑구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와 같은 기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 시에는 말소된 내역을 포함 혹은 미포함하여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가 목적이라면 말소 내역까지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민원24 사이트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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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우리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를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동사항과 그 물건의 저당권 등 각종 변동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란?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떠한 물건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소유주는 누구인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공시라고 하며, 부동산의 소유주 확인은 서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법적서류를 등기부등본이라 말하며, 등기부에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층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등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세권, 저당권, 말소등기 등등 )

이와 같이 그 건물이나 토지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설정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피하라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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