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분 부동산매매계약 진행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합니다. 물론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계약 조항에 대해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는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매매계약전 체크리스트 썸네일
부동산매매계약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매매계약 전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자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유자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② 소유자 외 권리자 유무 확인하기

-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유무와 그에 따른 처리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③ 등기 외 사용자 확인하기

-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 검색으로 내가 매매하려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서 열람 및 발급받으면 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기재가 복잡하기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 부분이 어렵다면 부동산 등기 내용을 보다 쉽게 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혹시나 주민등록증 위조가 의심스럽다면 '국번 없이 1382'를 통해 신분증 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안전한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계약서 내용 확인하기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장과 단어가 애매하게 여러 해석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명료한 단어로 모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인도 일시, 매매대금 등이 정확히 적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다.

 

 

4) 주의사항

①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로 정확히 보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니 매수인이 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부동산 매수에 있어 세금과 중개보수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부담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개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