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할 경우는 1~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도 묵시적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갱신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갱신거절에 대한 통보 및 통지가 ㅇ벗을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이는 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가적 계약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별 다른 절차 및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긴 하지만 이사를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 이후(3개월 이후 효력 발생)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기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나 새로 계약하는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거절 사항은?
계약서에 정해진 입금 날짜와 금액을 2회 이상 연체 및 어길 경우 묵시적 갱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짓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 거절 사항에 속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서 연체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계약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만기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파기로 속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같은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사 나가려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를 쉽게 임대인과의 합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 즉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전입 및 확정일자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인정되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새롭게 이사하는 임대차 건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신 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