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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와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나 책임이 따르며,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현금 유동성이 없다면, 가입조차 어려울 수 있어 전전세, 월세 또는 보증금이 없는 단기 임대로 전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한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부담하는 보험으로 그동안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해 왔다면 이제는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이란?

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다양한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화 언제부터?

2021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 

기존 방식

그동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해  전액 보증료를 부담했습니다.

의무가입 변경

100% 부담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 중복 가입될 경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보증금 보증보험과 중복될 경우는 가입한 보증기간과 범위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을 경우
  •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경우, 일명 ‘깡통전세’

정리하면 '주택대출금+주택 보증금'이 '주택시세 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것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보다 전전세, 월세 또는 보증금이 없는 단기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미가입 또는 거짓 신고 시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할 경우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 사항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100%를 지급한 경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

임대사업자 보증료 부담과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를 줄이는 전전세나 월세 또는 보증금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료가 없는 단기 임대로 전환하게 되면 그간 임대사업자의 전세가 일반 전세보다는 저렴했는데 이제는 이런 전세도 구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예상들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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