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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장소인지 모르고 급한 마음에 주정차 상태로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가 자리에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을 알고 그 장소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1. 주차와 정차에 대해

① 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떠나 차량을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5분을 초과한 정지상태를 주차라 의미합니다.

 

② 정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있더라도 정지상태에서 5분 이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라 의미합니다.

 

불법 주정차란?

위 두 가지 항목인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전국 지자체에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① 장소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알아보기

  • 횡단보도 10m 이내
  • 교차로 코너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안전지대 근처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차 통 핼로
  • 구급차량 통행로
  • 아파트 단지 소방차 구역 등등

② 차선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알아보기

  • 흰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정차 ( 5분 이내 )만 가능
  • 황색 실선 : 탄력적 가능 ( 주차와 정차 )
  • 황색 복선 : 주차, 정차 모두 불가능함
  • 빨간 실선 : 주정차 모두 절대 불가능 (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인 경우 등) 이곳은 주정차시 범칙금이 2배 부과

 

3. 위반 과태료

  • 일반지역 : 4~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8~9만 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면되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과태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단속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수용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모를 경우나 본인도 모르게 그곳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자진 이동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주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 경제적 손실, 사건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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