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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기본 조건이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와 기간 후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에 대해 지급대상, 신청 조건, 지급금액, 신청 준비서류 등에 대해 정리했으며,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자지원금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하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제외 조건

  •  피보험 기간 중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위 지급 대상 및 조건에 충족하면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합니다.

 

② 사업주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용 및 승인( 30일 이내 허용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기업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
  • 사업주에서는 육아휴직자 성명, 주민번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성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주민번호 ,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입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① 사업주

  • 최초 1회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②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서류( 3개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

 

 

4. 육아휴직 급여액

  • 휴직 시작일~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에 해당하는 25%는 직장에 복귀한 6개월 뒤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75%는 12개월 내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 지급금이라 합니다.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휴직 급여액의 75% 외 나머지 25%의 금액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를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 만료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금 신청을 할 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으로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할 만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크게 출산, 육아 고용안전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출산, 육아 고용안전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등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1개월분을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분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 전 60일부터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이나 대체인력 채용후 6개월이 지난날 둘 중 늦은 날로부터 신청하게 되면 일 시급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의 지원금액 : 연간 최대 720만 원
  • 대기업의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60만 원

※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30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대체 인력채용 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금 신청 및 지급금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출산 후 육아휴직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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