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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 합리적인지 구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가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가권리금 종류와 권리금 조율방법 등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창업 및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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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상가권리금에 대해

 

장사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유동인구가 많고 영업장이 대로변에 있는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있는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더 많아져 영업장 위치의 비중이 그 전보다는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창업 및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임대할 곳을 찾다 보면 괜찮은 곳은 인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인수하려 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며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가권리금 합리적인지 임대차 계약전 확인 필요

 

 

* 권리금이란?

그 건물의 지리적 이점과 영업 시설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의 종류로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바닥 권리금

유동인구가 많고 지리적 특성을 보인 금액으로 일명 '자릿세' 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정적 매출 활성화를 유지해 프리미엄이 붙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시설 권리금

시설물은 인테리어, 집기, 등의 유형의 가치를 말하며, 동종업이 인수할 경우에 해당되는 권리금으로써 기존 시설물 가치의 시점을 고려해 오픈 후 1년에 30%씩 감가상각을 고려해 계산하며 3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는 권리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이 시설권리금은 동종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며, 동종업이라 할지라도 새로 인테리어 등 새롭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말 그대로 영업이 활성화가 잘 되어 어느 정도 고정된 매출 보장이 가능한 곳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월 순수익의 1년 정도를 영업권리금으로 책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의 말만으로 금액을 정하면 안 되며, 1년 치의 영업실적을 증빙할 만한 매출내역, 카드 전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에 서로 조율 및 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다른 업종으로 개업할 경우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 조율방법

권리금은 평균적 시세를 형성한다기보다는 그 영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각 권리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영업장 주변 권리금 시세와 유동인구, 부동산을 통한 정보, 매출내역 등 시장조사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권리금에 대한 오해

권리금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 영업능력에 대한 인정을 통해 더욱 고정적 수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에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더욱 증가하면서 권리금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도 창업 및 장사를 시작하여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아이템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따라 권리금 조율이 더욱 편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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