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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잘 알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일 때 또는 보유 중이면서 임대료(월세)를 받을 때, 무상으로 넘길 때 등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에 따른 세율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는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라 하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1~4%까지이며,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 경우와 3 주택자 이상일 경우에 따라 각 8~12%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승계, 명이 이전 등 소유권 이전도 이에 해당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곤 합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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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간단히만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아주 간단히 말해 전용면적 85㎡이상만 납부하며, 0.2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6억 원 이하 0.1%, 9억원까지는 0.2%, 9억원 초과 시 0.3%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 중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지는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양도를 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 기타 건축물은 0.25%, 토지는 분류에 따라 0.07~0.5% 부과됩니다.

세금공제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 종합부종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제하게 되며, 부동산 보유세는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진 않지만 임대를 줄 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소유권을 넘길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세의 성격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것으로 거래를 규제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6~42%로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의 2주택인 경우는 16~52%, 3주택일 경우는 26~62% 적용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넘길 경우 내는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무상으로 대가 없이 자산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둘 다 10~50%로 비슷하게 높고, 이들의 차이점이라 하자면 상속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증여의 공제금액보다 큰 것이 차이점이고 상속은 일생에 단 한번,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보유 중과 무상으로 넘길 때의 각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씩만 읽어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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