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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상속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인데,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비율에 따라 상속 진행 절차가 나뉘고, 상속재산이 채권,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그 반대일 경우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절차 3가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포기

 1. 단순 승인

일반적인 상속을 말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권, 채무 모두 상속받겠다는 의미로 피 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 단순승인 절차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2. 한정 승인

한정승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진행합니다.

  • 상속받게 될 재산보다 채권, 채무가 더 많을 때
  • 추가적으로 채권, 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 채권, 채무를 정확히 모를 때 )

위와 같을 경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한정승인 진행 시 주의사항
  •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숨기거나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도 단순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으로 재산보다 재무가 더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상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사항
  • 상속인이 본인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이 모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일부만 진행할 경우는 4순위인 친족까지 그 빚이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권, 채무가 많을 때는 빚의 대물림될 수 있기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상속 진행의 종류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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