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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가 되면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 공제항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중 정부가 월세로 전향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금액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준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금액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한해 총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듯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교통비, 등등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후 산출된 총세액의 일부분을 차감하는 것으로 월세, 기부금, 의료비 등등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개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각종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고려해 그 기준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판단되면 환급을 해주는 개념인데 그중 임차인에게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월세도 소비금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당합니다.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당합니다.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대상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

※ 연간 월세지급액 중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해 줌

 

3. 월세 세액공제 필요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각종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입금 증빙서류 등등)

※ 주의사항

월세를 입금할 때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입금한 경우는 세액공제가 불가하기에 이점 꼭 확인하여 본인 명의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입금증, 입금확인서 등)만으로도 집주인(임대인) 허락 없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홈텍스 메인 페이지 -> 상단의 '상담/제보' 클릭 후 -> 우측 하단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신청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 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해서 월세 세금공제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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