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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요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요건 및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 기준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 목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요건

  • 기준일수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경과 후 
  •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사업주가 변경돼도 고용이 지속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한 경우)
  •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바로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그 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로 그 사업을 넘게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수)

 

 

지급금액

1일 실업(구직) 급여 금액 x 미지급 급여일수 x 1/2

 

청구 신청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로 재취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기본요건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주의사항

  • 근로자 -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기간 내 지급받는 수당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구직을 멈추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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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명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의 권유 및 해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자 분들도포함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권유 받았을 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1. 권고사직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서로 협의를 통해 한달 전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는 30일전 해고예지 및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 후 즉시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근로자가 다양한 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해고 할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회사는 해고사유 및 해고 일시가 기재된 서류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일방적 해고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를 할 지라도 최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즉시 해고를 원할 경우 30일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즉시 해고를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천재지변, 사업운영불가, 근로자가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배제됩니다.

 

 

권고사직 권유 받았을 경우 체크사항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모두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실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차

권고 사직 및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지만 본인이 남아있는 연차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번째, 퇴직사유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취업을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될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세번째, 해고예고수당

퇴사 30일 전 해고 예지를 받거나 즉시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퇴직 할 경우는 받을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네번째, 건강보험

퇴사를 하게 된 후에는 회사내 건강보험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직장인 가족 피부양자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문의 후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퇴사후 3년간 회사기준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지출이 적을수 있으니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민연금

실업기간 동안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실업크래딧 검색 후 내용과 대상 등 신청방법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해도 다시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땐 조금이라도 손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자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그 후 고용센터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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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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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그 후 고용센터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직을 하면 바로 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무한 사람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실직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조건이 갖춰져야 실업급여를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근무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함
  •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된 상태
  • 이직 사유가 스스로 사표를 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권고사직이 아닌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지연된 경우
  • 직장이 너무 멀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된 경우
  • 등등 권고사직이 아닌 위와 같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기에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제외 대상은?

  •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고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에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근무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 및 퇴직할 때 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지급금액은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위 수급조건에 맞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실직한 당사자가 직접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3.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4. 고용센터 서류 제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활동계획서)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및 추후 일정안내
  6. 취업희망 카드 발급
  7. 회차별 재취업 활동 제출을 통한 증명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실업신고를 위해서 해당 실직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실직자의 퇴직일로 부터 2주이내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지급이 즉시 중단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또는 지급받은 금액의 두배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으니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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