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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그 후 고용센터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직을 하면 바로 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무한 사람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실직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조건이 갖춰져야 실업급여를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근무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함
  •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된 상태
  • 이직 사유가 스스로 사표를 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권고사직이 아닌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지연된 경우
  • 직장이 너무 멀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된 경우
  • 등등 권고사직이 아닌 위와 같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기에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제외 대상은?

  •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고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에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근무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 및 퇴직할 때 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지급금액은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위 수급조건에 맞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실직한 당사자가 직접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3.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4. 고용센터 서류 제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활동계획서)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및 추후 일정안내
  6. 취업희망 카드 발급
  7. 회차별 재취업 활동 제출을 통한 증명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실업신고를 위해서 해당 실직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실직자의 퇴직일로 부터 2주이내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지급이 즉시 중단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또는 지급받은 금액의 두배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으니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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