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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통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 꺼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생활의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육아휴직시 불이익 방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 대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위 기준의 범위에 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그 나이를 넘어서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있는 분이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총 15개월간 휴직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명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1명의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도 있고 둘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최대 기간 1년을 두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그리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로하고 있는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예정일 30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내용에는 간단히 자녀의 성명, 출생년월일, 휴직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등을 표기하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사업주가 육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위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래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3. 육아휴직 불이익 방지 내용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에게 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이 휴직기간 동안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중 해고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전과 후 동일 업무 및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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