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만 알아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과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1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선 월세,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 주택 중 1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사 됩니다만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됩니다. 단, 2016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가 되며, 이 기간 이후의 임대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다가구 주택일 경우? 1 주택으로 봅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이 경우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가 소유주로 봅니다.
- 각각 1 주택 소유를 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는? 이 경우에도 2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선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주택임대사업의 경우는 위 내용처럼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용역이기에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보기에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가 되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게 될 경우 과세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