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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집주인의 협조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보다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도 찾아봐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진행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만 숙지한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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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진행사항

 

전세자금대출 진행사항 및 필요서류 그리고 저렴한 곳 찾기

전세자금 대출 진행사항

  •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여부 확인
  • 저렴한 대출이자로 진행 가능한 은행 찾기
  •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 위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 날에 맞춰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에 대출금 입금 후 완료
  • 입주

 

 

1.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 집주인 협조사항

  •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
  • 대출금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

2. 전세자금 대출은 확정일자가 필수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것이라면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할 사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이사도 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보호권리가 없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저렴한 곳을 찾자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 1 금융권 )과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 2 금융권 ) 모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제1 금융권은 대출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출이자가 저렴합니다 ( KB국민은행, 카카오 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시중은행이 제1 금융권에 속합니다.)
  • 제2 금융권은 대출조건이 제1 금융권에 비해 덜 까다롭고 대출이자가 비쌉니다.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등등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 제3 금융권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는 흔히 사채업을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여기서 잠깐!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카카오 뱅크의 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금액과 이자율을 알아볼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메리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 오늘은 대출 불가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뱅크 대출 불가 사유

1. 세입자 입장

  • 공인중개소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로 계약한 경우 ( 단, 재계약일 경우 개인 간 계약 허용)
  •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인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 공동명의로 전, 월세를 계약한 경우
  • 현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세대주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세대원이 아닌 경우
  • 배우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부부합산 명의의 보유주택이 1 주택을 초과할 경우
  •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 집주인 입장

  • 집주인이 임차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 해당할 경우

3. 임대공간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규 분양은 가능 )
  •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권리 침해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 있는 경우

위 3가지 내용에 포함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불가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로 입주할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받고 협조를 요청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을 하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관련 서류를 통해 진행이 되면 입주 날에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에 직접 전세자금 대출금을 입금하게 되며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은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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