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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대상, 지역, 기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배경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이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안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썸네일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2020년 7월30일 도입해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다음날인 2020년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바로 시행되었으며,2021년 6월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계약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미지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 시행시기는?

2021년 6월1일부터

 

▶ 전월세 신고 대상지역은?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지역 ( 단, 경기도를 제오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공장 또는 상가 내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 해당 )

 

▶ 신고대상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해당

 

▶ 전월세 신고방법은?

1.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성명 후 신고가 원칙 (단, 임대차 계약서 제시 할 경우 둘 중 한쪽에서 신고 가능함)

 

2. 임대차 해당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단, 온라인으로 신고시 계약서 파일 첨부 해야함 )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도 가능

 

4.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해당

( 단, 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

 

5. 전입 신고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됨

 

6.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2021년 6월1일 부터 신규계약 체결이 되거나 계약갱신되는 계약부터 위 신고대상과 신고지역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 위반시 과태료는?

1억미만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일로 부터 2년이 지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범위는 최소 4만원 ~ 100만원까지 )

단,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함

▶ 위 신고제로 정부의 기대효과는?

- 임대차 시장정보의 투명성으로 순기능 거래 활성화

- 임대인의 경우는 주변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 후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계약체결

- 임대인도 임대물건의 주변시세 파악과 공실위험의 감소예상

 

모든 제도는 좋은 방향의 기대효과를 보며 만들어 집니다.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많으 부작용이 속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전월세신고제는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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