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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 할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시기 및 그외 다양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정일자 의미와 받는방법 썸네일
확정일자 의미와 받는방법

 

전,월세 확장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법원이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는 것으로써,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문서가 그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확정일 자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에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에 입주(거주) 이렇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가장 신고가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및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방법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매사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우리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 여부와 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관계 등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글에 올렸던 글에서 처럼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집니다. 이

bumi1004.tistory.com

누구나 쉽게 돈을 모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렵게 모은 내 돈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려면 위 내용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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