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 할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시기 및 그외 다양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월세 확장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법원이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는 것으로써,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문서가 그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확정일 자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에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에 입주(거주) 이렇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가장 신고가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및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는 방법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매사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우리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 여부와 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관계 등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모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렵게 모은 내 돈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려면 위 내용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