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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는 요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요건 및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 기준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 목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요건

  • 기준일수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경과 후 
  •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사업주가 변경돼도 고용이 지속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한 경우)
  •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바로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그 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로 그 사업을 넘게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 약속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수)

 

 

지급금액

1일 실업(구직) 급여 금액 x 미지급 급여일수 x 1/2

 

청구 신청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로 재취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기본요건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주의사항

  • 근로자 -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기간 내 지급받는 수당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구직을 멈추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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