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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하는데 정부가 2021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개인별 DSR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밝힘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별 DSR적용 내용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소득대비 총 부채액으로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카드론 등과 같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로써 심사하게 됩니다.

 

 

연 상환 총금액이 본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본인의 연봉이 5000만원으로 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면, 1800만원 / 5000만원 = 36%

즉, 나의 총부채 상환비율은 36%가 되는 것으로 내 연소득에서 36%를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R규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는데 그 내용은?

  1. 1. 2021년 7월부터 1단계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 적용됩니다.
  2. 2.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대출 총액(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든 대출 포함)이 모두 2억원을 넘을 경우 40% 적용됩니다.
  3. 2023년 7월부터는 총액이 1억이 넘을 경우 DSR 40% 적용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아파트는 83.5%, 경기도는 33.4%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며, 또한 중도금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DSR은 소득만큼 빌려준다는 것으로 DSR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진다는 말인데, 이것을 일괄 적용할 경우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시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서울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더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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