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얻게 될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만 받을 경우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만 알아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월세세금 썸네일
주택임대사업 월세세금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과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1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선 월세,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 주택 중 1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사 됩니다만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됩니다. 단, 2016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가 되며, 이 기간 이후의 임대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다가구 주택일 경우? 1 주택으로 봅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이 경우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가 소유주로 봅니다.
  • 각각 1 주택 소유를 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는? 이 경우에도 2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선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2주택 특례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매우 헷갈립니다. 오늘은 2021년 적용되고 있는 1세대1주택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bumi1004.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주택임대사업의 경우는 위 내용처럼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용역이기에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보기에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가 되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게 될 경우 과세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및 내용

전월세신고제 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요즘 전월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신고

bumi1004.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