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 법 개정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 및 임대사업 의무기간 변경 등 임대사업종류 및 등록 방법, 등록서류, 주의사항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 내용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및 방법에 대해
1) 임대사업자란?
임대수입을 발생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로써, 기본적으로 2 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임대수입과 보증금 총합이 3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 가능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취득 유형과 의무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① 취득 유형에 따른 구분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임대의무기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0년 의무기간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10년 의무기간 )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단기와 장기로 4년과 8년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되어 단기가 없어졌으며, 장기 10년으로 등록시점으로 10년간 진행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자격 및 방법
1. 등록자격
임대수입의 목적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면 등록 가능
2. 등록서류
등록 필요서류는 소유자와 소유예정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구분됩니다.
① 소유자의 등록서류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② 소유예정자의 등록서류
소유예정자는 필요서류에 따라 소유권 확보 기한이 다릅니다.
- 사업계획 승인 : 필요서류 ( 사업계획 승인서 ), 소유권 확보 기한 (6년 이내)
- 건축허가 : 필요서류 ( 건축허가서 ), 소유권 확보 기한 ( 4년 이내 )
- 매매계약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소유권 확보 기한 ( 3개월 이내 )
- 분양계약 :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 소유권 확보 기한 ( 1년 이내 )
위와 같이 필요서류에 따라 소유권 확보 기한이 다릅니다. 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방법
① 렌트홈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② 렌트홈 발급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③ 홈텍스 발급 후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렌트홈이나 홈텍스로 진행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각 종 서류는 스캔본을 만들어서 서류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직접 방문 등록방법
① 사업자 현 주소지의 지자체 방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② 지자체 방문, 신청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③ 세무서 방문 후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직접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 계약서, 도장을 지참한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등록할 때 주의할 점
주택임대는 상가 임대와는 다르게 현 주거지 주소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며, 공동명의 일 경우 온라인 상 등록 진행은 안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원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준주택 범위 안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85㎡이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모두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었지만 특히 아파트는 투기의 주된 요인이 된다 하여 개정 이후 등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및 절차 , 등록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등록 유의사항 및 세금 혜택,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