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시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상태로 책정이 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급받을 수 있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계산법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속하면 일주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결근이나 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계약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1) 지급조건
-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시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일을 근속했을 경우 ( 단기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합)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조건 성립
2) 지급대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 5일간 근속 근무를 할 경우 주유수당 조건이 성립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단기 근무자들도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일주일 근속 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시급 : 8,720원 (2021년 시급 기준)
- 근무시간 : 8시간
- 근무일 : 5일
① 기본임금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근무일수(5일) = 348,000원
② 유급휴일수당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67,760원 ( 유급휴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이날은 유급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③ 주휴수당은?
위 기본임금(348,000원) + 유급휴일수당 (67,760원) = 418,560원이 되는 겁니다.
2)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단기간 근로자라 하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적 초과근무를 한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근로시간 : 10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총 2시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초과 )
- 하루 임금 : 11만 원
② 먼저 시급 계산
(법정근로시간(8시간) * 계약 시급) + ( 초과근무 2시간 * 계약 시급 * 1.5) = 11만 원
계산하기 쉽게 계약 시급을 A라고 칭하면,
8A+3A=11만 원이며, 합하면 11A=11만 원, A=1만 원으로 계약 시급이 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③ 주휴수당은?
계약 시급(1만 원) * 8시간 = 8만 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며, 프리랜서처럼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면 일주일간 근무시간을 모두 합해서 근무일 5일로 나누면 주휴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계약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위 지급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업이 휴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기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