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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시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상태로 책정이 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아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급받을 수 있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계산법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속하면 일주일 중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단, 결근이나 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계약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1) 지급조건

  •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시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일을 근속했을 경우 ( 단기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합)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조건 성립

2) 지급대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 5일간 근속 근무를 할 경우 주유수당 조건이 성립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단기 근무자들도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일주일 근속 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시급 :  8,720원 (2021년 시급 기준)
  • 근무시간 : 8시간
  • 근무일 : 5일

① 기본임금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근무일수(5일) = 348,000원

 

② 유급휴일수당은?

시급(8,720원) * 근무시간(8시간) = 67,760원 ( 유급휴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이날은 유급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③ 주휴수당은?

위 기본임금(348,000원) + 유급휴일수당 (67,760원) = 418,560원이 되는 겁니다.

 

 

2)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단기간 근로자라 하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초과근무를 한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근로시간 : 10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총 2시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 초과 )
  • 하루 임금 : 11만 원

 먼저 시급 계산 

(법정근로시간(8시간) * 계약 시급) + ( 초과근무 2시간 * 계약 시급 * 1.5) = 11만 원

계산하기 쉽게 계약 시급을 A라고 칭하면,

8A+3A=11만 원이며, 합하면 11A=11만 원, A=1만 원으로 계약 시급이 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 시급(1만 원) * 8시간 = 8만 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며, 프리랜서처럼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진다면 일주일간 근무시간을 모두 합해서 근무일 5일로 나누면 주휴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계약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위 지급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업이 휴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기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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