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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의 분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분쟁해결법

1.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이들의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물소리, 피아노 소리, TV 소리 등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공기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소음도 함께 포함되어 층간소음이라 말합니다.

 

2. 층간소음이 이슈가 되는 이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쾌적하게 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가 생기면서 소음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 휴식과 공부 그리고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층간소음은 인적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소음피해 민원 시간대를 살펴보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민원신청이 많고 그다음으로는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낮보다는 퇴근 후 집에 머무는 시간대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층간소음 분쟁 발생원인

발생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망치질 소리,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노랫소리, 피아노 소리, TV 소리, 음악소리 등등 이 있는데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위층, 옆집들도 같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층간소음 구분 

층간소음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

사람이 걷고 뛰는 동작, 망치질 등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이 있습니다.

②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 있습니다.

 

5.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주간(06~22시) , 야간 (22시~06시) 기준 )

①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일 경우 해당
  • 최고 소음도 : 주간 57db, 야간 52db 이상일 경우 해당

②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5db, 야간 40db 이상일 경우 해당

③ 층간소음 법적 제외기준

  • 욕실이나 다용도실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리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 청소기, 안마기 운동기구 등의 마찰로 인한 소리
  •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등등

 

6. 층간소음 발생 시 주의사항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 소리를 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별도로 연락하여 항의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스피커라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복을 하겠다고 천정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켰을 경우 3천만 원 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까지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기보다는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윗집이 문제가 아닌 건축상 구조적인 문제로 다른 곳에서의 소음이 전달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중재를 해주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7. 층간소음 중재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에 중재 상담을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중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곳에 상담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상담 신청 ) http://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https://namc.molit.go.kr

 

8.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조심해 주세요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자제해 주세요
  •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해 주세요
  • 애완견 짖는 소리와 TV 라디오 소리도 조심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고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켜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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