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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무기간이 1년 넘은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준에 맞게 기한 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다시 말해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요즘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는데 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방식인 퇴직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맡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기한

 한 회사에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속한 근로기준을 갖춘 근로자로 통상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서로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 위 조건이 갖춰진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병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알아야 할 3가지 항목

  1. 연차휴가 수당
  2.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액 
  3. 퇴직 전 1년간 받았던 상여금
  •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계산법= (① + ② + ③) / 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

① 연차휴가 수당 * 3/12

②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액 

③ 퇴직 전 1년간 받았던 상여금 * 3/12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통상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 중간정산도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6개월 이상 가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요양을 6개월 이상 필요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로부터 지난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선고를 결정받았을 때
  •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할 때
  • 고용주의 휴업으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될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중재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과태료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자와 회사가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믿음 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이후 내용증명을 꼭 보내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니 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방문 신청,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속합니다. 꼼꼼히 살펴 정확하게 정산을 봐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그 후 고용센터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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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 그리고 체크사항

회사는 명확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의 권유 및 해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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