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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사는 동안 보수를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자보수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썸네일
전월세 하자보수 책임

 

전월세 하자보수는 책임은 누가?

 

 

통상적 전월세 하자보수비 부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월세에 따라 하자보수 부담을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비용 책임은 누가?

전월세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은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전월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임대인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수리비용 모두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의무(민법 623조), 임차인의 의무( 민법 374조) )

 

통상적으로는?

  • 임대인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을 부담
  • 임차인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비용을 부담
  • 10년이 지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
  • 4~5년 정도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 (이때 과실 여부를 따져 확인하기도 합니다.)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일이 아니면 과실 여부나 책임여부를 따질 때 아무리 법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실 여부를 구분 짓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기에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기록하면 어느 정도의 분쟁을 오히려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먼저 해야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확인시키거나 폰으로 사진을 찍어둔 후 진행 여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급하다고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자칫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나니 사전에 알린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는 빠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집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알리고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상할 뿐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집의 상태도 나빠져 수명도 짧아질뿐더러 인식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도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바로 알려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과실로 발생한 부분과 소모품은 임차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보니 애매한 하자보수 건이 발생하면 더 말하기가 힘이 들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꼭 기록을 남겨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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