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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선택 기준 및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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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쇼핑몰 운영 및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기준에 맞는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울 경우는 가장 쉽게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세금 환급이 없을 경우와 매출이 저조할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기준

사업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개인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특징과 관련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가 해당(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세부담이 클 경우 해당)

예)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커피숍, 음식점, 미용업 등이 해당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 ( 사업 특성상 계산서 발행이 이뤄져야 하는 사업)

예) 도매업(온라인 쇼핑몰), 제조업,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 전부 일반과세자로 가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및 장단점 알아보기

 

 

③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예) 출판사, 학원, 과외교습소, 병원 등등이 해당합니다.

④ 법인사업자

법원등기소에서 별도로 법인의 인격을 부여받은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유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주식회사 0000, 유한회사 0000  등 모든 업종이 법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 전환 시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개정된 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일 때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전환기준 연매출액 8천만 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전환 시점은 연매출액 8천만 원을 초과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연매출액 8천만 원의 계산 방법

사업을 시작한 달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매출을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을 통해 과세유형의 전환 및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2021년 12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12월 한 달간 매출액 700만 원

이 내용을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이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매출액 / 해당 월수) * 12개월  = 연간 환산금액 
  • ( 700만 원 / 1개월 ) * 12개월 = 8400만 원

연간 환산금액으로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액 8천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위 계산법으로 연간 8천만 원의 매출액이 초과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화되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더 운영하기 원했다면

위 내용 같은 경우 2021년 12월이 아닌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선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간이과세자 등록 시 유의사항을 꼭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영수증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거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측면에서만 보면 유리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증빙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간이과세자 포기 제도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신 후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에 유리한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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