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개설 전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때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초기 사업을 할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이지만 초기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설시에 선택해야 하는 두가지 유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중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적고 세부담 능력이 미약할 것을 간주해 국가에서 배려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되는 과세유형의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로 운영 불가능 업종
간이과세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하지만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이라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 될 경우 간이과세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
-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사업포괄 양수를 넘겨 받은 사업자일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가 운영하는 사업 등등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가장 일반적인 과세유형의 형태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라 경우 대부분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세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거래를 해야할 경우 선택하는 과세유형입니다.
사업자 개설할 때 선택해야하는 과세유형으로 장단점 비교를 통해 보다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비교
① 간이과세자 장단점
▷ 간이과세자 장점
- 매해 1월 1년에 1번 전년도 매출 신고
-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낮게 적용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일 경우 부가가치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 간이과세자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단, 연매출 4800만원이상~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가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함
② 일반과세자 장단점
▷ 일반과세자 장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
▶ 일반과세자 단점
- 매입세액을 잘 챙기지 못했거나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 매해 1월과 7월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함
-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 매출>매입 일 경우 간이과세자 , 매출<매입 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슴
다음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계산법 그리고 간이과세 등록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